2007 온라인총회 규정 개정안
시민행동 문서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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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구조문비교
1. 취지
회원 총회는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행동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따라서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현실적인 공간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일정한 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 사업을 공유하고 이후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확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이러한 회원 총회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보화 시대 시민단체 회원 총회의 새로운 모습을 도모하고자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
<개정안> (취지) 총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회원이 된다. 따라서 회원 전원의 참여하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세계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총회는 1월중 시민행동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및 결산보고 △임원 선출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회의 안건을 공지하고 회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가부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정관상 명시된 사항이므로 삭제) 또한 회원이 아니더라도 시민행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각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일부 수정 및 위치이동)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러한 사이버 총회를 통해
- 1)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시민행동의 활동을 공유하고fsggsfg
- 2) 조직의 의사결정에 회원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결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모범을 창출하며
- 3)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시민행동에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개정안> (목적) 시민행동은 이러한 온라인총회를 통해 1)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 속에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총회의 위상을 확보하고 2)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조직운영의 모범을 창출하며 3)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회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안건을 우송,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 다음 항목에서 언급)
===2. 운영규정 ===
온라인 총회은 시민행동의 규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된다. (-> 의미없음)
<개정안> (용어의 정의) 1) '온라인총회'(이하 총회)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출석·의결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방식을 뜻한다. 2) '전자통신매체'는 인터넷상에서 전송 및 게시되는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다. :(1) 웹문서 :(2) 이메일 :(3) 위 (1),(2)항과 연동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3) '총회장'은 총회의 안건 및 논의과정이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뜻한다. 4) '투표용지'는 전자통신매체를 경유하여 표결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문서를 뜻한다. 5) '출석'은 투표용지 수신 후 개봉이 확인된 경우를 뜻한다. 6) '안건의 제출'은 제안된 안건이 의장의 확인을 거쳐 총회장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상태를 뜻한다. 7) '공고'는 회원 개인의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통신매체의 발송을 뜻한다. 개인정보 및 대외비 항목을 제외한 공고내용은 가급적 시민행동 공식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1) 총회의 의장
회원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한다. 단 온라인 총회에서의 원할한 의사 소통을 위해 의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장과 각 사업 담당 국장이 의장의 동의를 받아 개진된 의견에 대해 보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상식적 차원으로 이해가능)
<개정안> (의장) 의장은 대표 중 1인이 맡는다. 단, 임원선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임명한다. 임시의장은 회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표가 승인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2) 총회 기간
총회기간은 익년 1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1월중 일정기간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출된 안건 외에 추가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안건에 대한 제안은 총회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4일 전까지 가능하다.
(기간 및 시기) 1) 총회의 기간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단, 표결은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공고) 의장은 총회 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원 전원에게 개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원의 권리
회원은 지난 99년 9월 9일 발기인 대회 이후 시민행동에 한번 이상 회비를 낸 회원이면 시민행동 규약 제6조(회원의 권리)에 따라 누구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규약 8조(후원회원)에 따라 후원회원과 시민들은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격) 1) 회원은 누구나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해당 권리가 제한된다. (1) 가입원서 제출 후 회비납부실적이 전무한 경우 (2) 정기총회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이내에 회비납부실적이 전무한 경우 (3) 임시총회의 경우 개시일 이전 1년간 회비납부실적이 전무한 경우 (4) 규약 제7조(2006년개정)에 따른 후원회원인 경우 2) 위 1)항의 각호에 의한 회원 및 일반시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총회 안건을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추가안건 개진 및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4) 안건의 제안 및 채택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번안 동의나 수정안 제출, 기타 안건의 발의는 안건 제안 후 동의와 제청을 통해 채택된다.
(안건의 제안 및 채택) 1) 안건은 총회 개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안건의 목록과 개요가 총회 개최 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제출된 안건에 대한 번안동의나 수정안은 총회 개시일로부터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 기타 안건은 총회 종료일로부터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4) 2)호의 안건은 총회 개시 직후 동의와 제청을 통해 채택된다. 5) 3)호의 안건은 제출 직후 동의와 제청을 통해 채택된다.
5) 안건의 의결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은 시민행동 규약 제14조(총회의 권한 및 의결)에 따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표결) 회원은 총회기간 중 총회장에서 안건을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 전송된 투표용지를 통해 표결에 참여한다. 단, 전자통신매체의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요청에 따라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임)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의 표결결과에 합산한다. (안건처리) 각 안건은 규약 제12조(2006년개정)의 정족수를 만족시킬 경우 통과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비밀보호) 투표용지를 통해 전송되는 표결의 내용은 전자통신매체의 데이터베이스로 집계하되, 출석여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회원의 투표결과를 집계·열람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투표결과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는 총회 종료 후 결과가 공고되는 시점에 즉시 삭제한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따른다. 담당자는? (결과공고) 의장은 총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각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원 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안건의 처리 및 보고) 총회 중 추가된 안건은 종료시까지 논의를 보장하되 그 처리는 총회종료 후 첫번째 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 운영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처리결과를 조속히 회원 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1월 5일, 시민행동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200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취지) 총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회원이 된다. 따라서 회원 전원의 참여하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세계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한다.
(목적) 시민행동은 이러한 온라인총회를 통해
- 1)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 속에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총회의 위상을 확보하고
- 2)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조직운영의 모범을 창출하며
- 3)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회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용어의 정의)
- 1) '온라인총회'(이하 총회)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출석·의결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방식을 뜻한다.
- 2) '전자통신매체'는 인터넷상에서 전송 및 게시되는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다.
- (1) 웹문서
- (2) 이메일
- (3) 위 (1),(2)항과 연동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 3) '총회장'은 총회의 안건 및 논의과정이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뜻한다.
- 4) '투표용지'는 전자통신매체를 경유하여 표결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문서를 뜻한다.
- 5) '출석'은 투표용지 수신 후 개봉이 확인된 경우를 뜻한다.
- 6) '안건의 제출'은 제안된 안건이 의장의 확인을 거쳐 총회장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상태를 뜻한다.
- 7) '공고'는 회원 개인의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통신매체의 발송을 뜻한다. 개인정보 및 대외비 항목을 제외한 공고내용은 가급적 시민행동 공식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의장) 의장은 대표 중 1인이 맡는다. 단, 임원선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임명한다. 임시의장은 회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표가 승인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기간 및 시기)
- 1) 총회의 기간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단, 표결은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공고) 의장은 총회 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원 전원에게 개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자격)
- 1) 회원은 누구나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해당 권리가 제한된다.
- (1) 가입원서 제출 후 회비납부실적이 전무한 경우
- (2) 정기총회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이내에 회비납부실적이 전무한 경우
- (3) 임시총회의 경우 개시일 이전 1년간 회비납부실적이 전무한 경우
- (4) 규약 제7조(2006년개정)에 따른 후원회원인 경우
- 2) 위 1)항의 각호에 의한 회원 및 일반시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총회 안건을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추가안건 개진 및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안건의 제안 및 채택)
- 1) 안건은 총회 개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안건의 목록과 개요가 총회 개최 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 2) 제출된 안건에 대한
번안동의나수정안 및 기타 안건은 총회 개시일로부터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3) 기타 안건은 총회 종료일로부터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4) 2)호의 안건은 총회 개시 직후 동의와 제청을 통해 채택된다.
- 5) 3)호의 안건은 제출 직후 동의와 제청을 통해 채택된다.
(표결) 회원은 총회기간 중 총회장에서 안건을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 전송된 투표용지를 통해 표결에 참여한다. 단, 전자통신매체의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요청에 따라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임)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의 표결결과에 합산한다.
(안건처리) 각 안건은 규약 제12조(2006년개정)의 정족수를 만족시킬 경우 통과된다. 가부동수인 경우는? ->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비밀보호) 투표용지를 통해 전송되는 표결의 내용은 전자통신매체의 데이터베이스로 집계하되, 출석여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회원의 투표결과를 집계·열람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투표결과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는 총회 종료 후 결과가 공고되는 시점에 즉시 삭제한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따른다.
(결과공고) 의장은 총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각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원 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안건의 처리 및 보고) 총회 중 추가된 안건은 종료시까지 논의를 보장하되 그 처리는 총회종료 후 첫번째 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 운영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처리결과를 조속히 회원 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만국통상법칙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