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개정 규약

시민행동 문서보관소

시민행동 규약
  1. 2000년 제정 규약
  2. 2001년 개정 규약
  3. 2002년 개정 규약
  4. 2004년 개정 규약
  5. 2006년 개정 규약
  6. 2007년 개정 규약
  7. 2008년 개정 규약

목차

전문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미래는 부도덕한 권력이나 자본이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미래는 바로 보통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꿋꿋한 실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보통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 누구나 권리를 누리고 또 그러기 위해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정의와 평등, 평화를 위해 시민이 실천하는 시대를 열어가고자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만듭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이 주체로서 -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소비자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개별적 이익이나 집단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기획하고 결정하며 함께 실천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운동의 새 장을 열어 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중심의 네트웍을 건설하여 운동단체와 참여시민의 역량을 모아 함께 사업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민주화와 정보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도 앞장서고자 합니다. 물론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잘못된 정책과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과 보다 친숙한 시민운동을 만들기 위해 시민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접근하기 어렵고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운동이 아닌, 누구나 참여하고 생활 속의 운동으로 자리잡기 위한 시민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결코 이상적인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난 10년의 활동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CITIZENS ACTION NETWORK)'이라 칭하고, '시민행동'이라 약칭한다.

제2조【목적】 납세자, 소비자, 유권자로서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시민행동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 및 여론 형성을 위한 사업
  2. 납세자, 유권자, 소비자의 권리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사업
  3. 기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자격 및 가입】 시민행동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회비를 냄과 동시에 회원이 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시민행동의 운영 및 의사결정,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시민행동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시민행동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적극 참여할 의무
  2. 시민행동이 제정하는 모든 규칙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후원회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시민행동의 목적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재산상 처리】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 회비 부과금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 장 기구

제 1 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지위】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회원이 된다.

제11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에 의해 소집된다.

④ 총회는 7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하고 개별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① 총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민행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항의 1호는 출석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표 및 선출직 운영위원, 사무처장의 선출
  3. 감사의 선임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② 1항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장】 상임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4조【지위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5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은 규약상의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의 대표, 사무처장, 사무처의 국․실장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는 제외한다.

제16조【임기】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인 경우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2001년 1월18일 개정)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및 전자투표로 결의할 수 있으며, 또한 타 위원에게 회의 출석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3 절 대표, 고문, 감사

제19조【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공동대표는 시민행동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공동대표는 3인이하로 하며 공동대표 중 1인을 상임대표로 하고 상임대표는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제20조【고문】 시민행동의 사업 추진에 있어 자문과 지도를 받을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 5인 이하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1조【감사】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2인 두며, 시민행동의 재정사항과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22조 【임기】대표, 고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인 경우 잔여임기를 임기로 한다. (2001년 1월 18일 개정)

제 4 절 위원회 및 기구

제23조【위원회 및 기구의 구성】 각 위원회 및 기구는 위원장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24조【위원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며, 각 위원회 및 기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제25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치한다.

제26조【위원회 및 기구의 자율성】 각 위원회 및 기구는 사업 영역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독립적 결정권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27조【정책위원회】 시민운동 정신의 지속적 계발과 시민행동의 이념적 근간을 마련하고, 사회 현안의 현실 대응에 관한 제반 사업을 담당한다.

제28조【좋은 기업 만들기 시민행동】 소비자로서 권리를 실현하고, 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감시,할 수 있는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제29조【예산감시 시민행동】 납세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 재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제30조【공익소송센터】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시민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권익소송, 납세자소송, 소비자소송, 투자자소송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한 공익기획소송, 예방적 법률구조를 위한 법률상담활동, 시민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법률교육활동 등을 총괄한다.(2001년 1월 18일 개정)

제31조【인터넷 시민학교】시민이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소비자로서 직접 권리를 찾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제 5 절 사무처

제32조【설치 및 구성】 운영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과 위원회 및 기구의 실․국장, 약간의 상근자를 둔다.

제3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사무처 전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4조【실․국장】 각 위원회 및 기구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제35조【상근자】 사무처장은 위원회 및 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인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재정

제36조【재원】 시민행동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3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사무처에서 편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칙

제39조【정치활동의 제한】공동대표, 운영위원 및 각 위원회의 위원과 사무처장은 정당에 평당원이외의 직책을 가질 수 없다.

제40조【품위유지】시민행동의 임원은 시민행동의 철학과 방향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41조【준용규정】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0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