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시민행동 문서보관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창립당시부터 지금까지 <민주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조직운영>, <독립적인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회비를 통한 재정자립을 목표로 조금씩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현재 회원 및 후원인의 기부금이 전체 재정규모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2%는 공익재단 등의 프로그램 진행 지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단체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100% 재정자립을 이루기 위해 시민행동은 회원확대와 모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원칙 및 현황 자세히 보기)

후원하시는 방법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주시면 됩니다.

  1. 직접 입금하기
    신한은행 325-01-167213 예금주: 함께하는 시민행동
  2. 온라인 결제하기
    지금 온라인결제 페이지로 가기
    •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업체의 계약조건에 따라 카드사와 금액 선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결제가능카드: 신한, 삼성, 롯데, 현대, 외환
    1회 결제금액: 5만원/10만원/20만원/30만원/50만원 중 택일
    • 휴대폰/실시간계좌이체/문화상품권 결제
  3. 정기기부 회원으로 가입하기
    안내보기 및 회원가입하기
    매월 규칙적으로 일정액을 기부하는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만, 원치않을 경우 의결권 등 일부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4. 후원행사 참여하기
    연1회 창립기념일(9월 9일)을 즈음하여 열리는 창립기념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시민행동은 모든 회비/후원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12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 장관 지정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6-178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란 회비/후원금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단체에 한해 해당 단체에 낸 후원금을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2006년 재경부 시행령 개정 후 연말인 12월 30일자로 시민행동도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시민행동에 기부한 각종 회비/후원금에 대해 요청 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간 모든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일괄 발급해 드립니다. 그 외 상시적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후원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처로 아래 필수 기재사항을 알려주시면 팩스/우편 등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필수 기재사항
    1. 기부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기부금액 (회계기록을 확인하니 미리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기부일자 (회계기록을 확인하니 미리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락처: 기획실 (전화 02-921-4709 / 이메일 action@action.or.kr)

더불어, 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연 1회 세무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후 5년간 발급대장 또는 원본을 2부 작성해 1부를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원본을 1부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