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국
시민행동 문서보관소
위는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을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2002년까지 정보정책팀이었죠. 1999년에 프라이버시운동을 시작할때는 인터넷팀이라고도 했구요. 그 사이에는 정책실에서 관련 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2002년 말 '정보정책'이라는 딱딱한 부서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생각했던 부서명들은 '정보환경', '정보생태', '정보인권' 등이었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네트워크망도 생태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환경단체의 부서명 같이 느껴져서 정신은 놓지 않되 부서명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한 단어의 조합이었지만 '정보인권'이라는 단어조합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는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당시까지 '정보인권'이라는 신조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선에 즈음하여 정보 운동 단체들이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때까지 '정보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었답니다.
다음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우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회의가 진보네트워크에서 있었습니다. '정보 기본권 보장 00대 핵심과제'로 안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우리 부서명이 2003년 정보인권국으로 바뀐지라.. '정보인권 보장 00대 핵심과제'라 주장하는 것이 부드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었죠. '정보 기본권 보다 정보사회 인권이라는 표현이 보다 깔끔하게 내용이 전달될 듯하다고'... 그 말에 다른 단체들이 동의를 했구요..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를 뽑아 인수위에 전달했었습니다. 그 후, '정보사회 인권'은 '정보인권'으로 줄여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네이스 반대를 표현하기 위한 좋은 말이 되기도 했구요.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이 말하는 정보인권 개념은 의사소통(향유)의 권리(communication right)와 프라이버시 보호(privacy protection) 두 날개입니다. 두 권리는 상호 충돌하지만, 또한 보완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보인권'이라는 부서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적절한 단어조합인가에 대해서 만들 때부터 회의가 있었거든요. 정보, 의사소통은 조금 더 공공적인 내용이고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권'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럽거든요. (2004년 부서 설명.)
2009년 정보인권위원회와 정보인권국은 개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