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총회규정
시민행동 문서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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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취지)
총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구성원은 회원이 된다. 따라서 회원 전원의 참여하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세계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한다.
제2조 (목적)
시민행동은 이러한 온라인총회를 통해
1)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 속에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총회의 위상을 확보하고 2)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조직운영의 모범을 창출하며 3)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회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온라인총회'(이하 총회)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출석·의결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방식을 뜻한다. 2) '전자통신매체'는 인터넷상에서 전송 및 게시되는 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다. (1) 웹문서 (2) 이메일 (3) 위 (1),(2)항과 연동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3) '총회장'은 총회의 안건 및 논의과정이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뜻한다. 4) '투표용지'는 전자통신매체를 경유하여 표결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문서를 뜻한다. 5) '출석'은 투표용지 수신 후 개봉이 확인된 경우를 뜻한다. 6) '안건의 제출'은 제안된 안건이 의장의 확인을 거쳐 총회장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상태를 뜻한다. 7) '공고'는 회원 개인의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통신매체의 발송을 뜻한다. 개인정보 및 대외비 항목을 제외한 공고내용은 가급적 시민행동 공식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제4조 (의장)
의장은 대표 중 1인이 맡는다. 단, 임원선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임명한다. 임시의장은 회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제5조 (기간 및 시기)
1) 총회의 기간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단, 표결은 1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6조 (공고)
의장은 총회 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원 전원에게 개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
1) 회원은 누구나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해당 권리가 제한된다. (1) 가입원서 제출 후 회비납부실적이 전무한 경우 (2) 정기총회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이내에 회비납부실적이 전무한 경우 (3) 임시총회의 경우 개시일 이전 1년간 회비납부실적이 전무한 경우 (4) 규약 제7조(2006년 2월 24일)에 따른 후원회원인 경우 2) 위 1)항의 각호에 의한 회원 및 일반시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총회 안건을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추가안건 개진 및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안건의 제안)
1) 안건은 총회 개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의장은 제출된 안건의 목록과 개요를 총회 개최 공고시 기재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및 기타 안건은 총회 개시일로부터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9조 (표결)
회원은 총회기간 중 총회장에서 안건을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 전송된 투표용지를 통해 표결에 참여한다. 단, 전자통신매체의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요청에 따라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조 (안건처리)
각 안건은 규약 제12조(2006년 2월 24일 개정)의 정족수를 만족시킬 경우 통과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1조 (비밀보호)
투표용지를 통해 전송되는 표결의 내용은 전자통신매체의 데이터베이스로 집계하되, 출석여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회원의 투표결과를 집계·열람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투표결과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는 총회 종료 후 결과가 공고되는 시점에 즉시 삭제한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따른다.
제12조 (결과공고)
의장은 총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각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원 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1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한다.

